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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난방비 절약하기

by 코드디코더 2024. 1. 5.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줄인양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썸네일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동절기 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로 절사하여 캐시백 되며, 기온상승 등으로 인해 절감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캐시백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취사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3% 이상 사용량을 절약한 경우 절약한 사용량별 차등 지급되며, 절약한 양이 높을 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율 캐시백 지급단가
3% ~ 10% 50원/㎥
10% ~ 20% 100원/㎥
20% ~ 30% 200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홈페이지 가입시 캐시백 신청이 완료 된다고 하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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