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키우다 보면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사는데 매우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1월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아기 키우는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게 얼마나 커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개월 | 2023 | 2024 |
0~11개월 | 70만원 | 35만원 |
12~23개월 | 100만원 | 50만원 |
작년보다 개월수별로 30만 원, 15만 원 더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경우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와 정부24 바로가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급날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시 지급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0세(0~11개월)의 경우 보육료 54만 원을 지원받고 현금 46만 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만 1세(12~23개월)의 경우 보육료 47만5천 원을 지원받고 현금 2만 5천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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