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비만이거나 허약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서비스입니다. 청년의 신체건강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기간
23.3월~12(10개월)
신청자격
연령이 만 19세 ~ 34세이며,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검사지 제출 필요)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으로 최대 6개월)
- 서비스 금액: 월 24만원(정부지원금 21만 6천원, 본인부담금 2만 4천원)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유산소,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신단관리 및 영양지도 |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 교정(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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